[로팩트 신종철 기자]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한해 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명 꼴로 영아살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유기 100건 중 40건 정도를 검거(검거인원 평균 54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속은 2.8%에 불과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일시 증가했다.
참고로 지난해 출생아 중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난 인원은 7781명(1.9%)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건 국가적 비극”이라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