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9월 29일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판매하며 시장교란을 조장해 온 이른바 ‘휴대전화 떳다방’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열정텔’의 경우 사전승낙도 받지 않고 월 3000명 가입자 모집행위를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대로 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사전 승낙 없는 판매점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보니, 그동안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으로 우회해 처벌해 왔다.
그런데, 신용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저도 지난 3년간 26개 판매점에 각 100만원씩 260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전부이고, 올해에는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없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떳다방’이 고액의 불법보조금 지급 약속을 미끼로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떳다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의 떴다방식 영업을 감시하는 특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