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29일 법무부에 대해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검찰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검찰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감시센터는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검찰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며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 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며 “근거 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