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제청(안)을 심의해, 7월부터 공석이었던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바 있다. |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
1990년대 해고 노동자 출신이기도 한 조영선 사무총장은 1966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함평 학다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중퇴했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 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임명 전까지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며, 대일본 소록도 한센병보상청구소송 한국 변호사단 간사,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진상조사소위원회 소위원장도 맡아 인권변호사로서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