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다.
2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7월 2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고, 이 중 16명에 대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 중 ‘대상범죄’는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순이었다. ‘연령’은 30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재직 당시인 2010년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에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ㆍ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