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고, 보복운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 ‘교통안전교육 강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의무성이 없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주요 기념일 등에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나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제도를 체계화했다.
개정법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를 추가했다.
또한 이미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추가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에서 최하위권이다.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