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석열 검사장
, 윤대진 제1차장검사, 박찬호 제2차장검사, 한동훈 제3차장검사,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찬희 회장
,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정영훈 인권이사, 허윤 대변인이 참석했다.
양 기관 간 간담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돼 왔으나
, 이번 간담회에서는 매번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간담회를 탈피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설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사과정에서의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통한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