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최장 10일 연휴가 될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후 이혼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절 전후 이혼 신청은 평소에 비해 2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체 이혼신청의 20% 넘게 명절 전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절 직후 3~4일간 이혼 접수가 매일 700~1,000건으로 많았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 의원은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기간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