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업 무 명 | |
1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4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5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가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
나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
다 |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자격증(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라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마 |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바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 |
6 |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가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
나 | 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 |
다 | 특수한 경력을 갖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라 |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 |
마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 |
바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
사 |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및 체육지도자 | |
아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