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음식 배달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김해시에 거주하는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휘발유를 집안으로 투입시킨 다음 불을 붙여 집안 내부와 복도에 번지게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집에 768만원, 아파트 복도에 4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했다. 또한 B씨 뿐만 아니라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일산화탄소 중독과 기관지염 상해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작년 10월 B씨의 집에 음식 배달을 갔다가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던 사실이 생각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방법원 제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개월 전에 피해자(B)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방화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범행으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고,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