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A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아내와 부모가 있었는데 아내가 시부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9년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00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680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대표적으로 2012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38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중 1/4 정도만 분할 청구가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속재산분할)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특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순위) 상속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등과 함께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이 받는 재산에 0.5를 가산해 상속을 받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