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법원이 10월 1일부터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방식을 개선해, 심문절차 이전에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화) 발표했다.
형사단독부 법정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준비된 충실한 변론과 피의자 방어권이 한층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모든 국선변호인에게 즉시 팩스나 이메일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하며, 원활한 팩스 교부를 위해 영장담당 직원이 국선변호인의 팩스번호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수집, 관리한다.
사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4조의2를 신설해, 사선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교부한다.
사선변호인은 법원사무관에게 팩스 등을 통해 영장청구서 사본 교부를 신청하되, 해당 사건 변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면수가 30쪽이 넘을 경우에는 이번 팩스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팩스 송부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 개선은 대한변협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한 것”이라면서, “대한변협은 이번 개선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