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7일(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변협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외부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내 감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회계조작 및 위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변호사를 외부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아파트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아파트 감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대한변협이 제안하는 아파트 감사업무의 주요내용과 개선안에 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변협은 “현행 외부회계감사제도는 감사대상이 회계감사에 한정돼 발생하는 본질적 한계 및 부실감사의 문제점이 있다”며 “효율적 감사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업무집행감사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운영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규 대한변협 회원이사가 사회를 맡고, 김정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또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아파트 감사제도의 적정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서범석 대한변협 대변인,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1시간 30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