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검찰이 실시한 DNA채취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일반 폭력사범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범죄사범을 타깃으로 했던 본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각 범죄유형별 DNA감식시료 채취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DNA 채취 건수 8만 7344건 중 44%인 3만 8489건이 폭처법 위반 또는 형법상의 상해ㆍ폭행,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사범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6년에는 전체 1만 9656건 중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 건수가 9686건으로 49.3%에 달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살인, 방화,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에 대한 DNA 채취 건수는 1만 7309건으로 19.8%를 차지해 폭력사범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검찰이 채취하는 DNA감식시료는 한 개인의 신원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이어져 내려오는 유전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DNA정보를 국가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해선 인권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이나 방화, 강간추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나날이 지능화ㆍ연쇄범죄화 됨에 따라 이런 범죄자들의 DNA신원정보를 미리 확보해 무고한 용의자를 조기에 배제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DNA 채취법은 제정됐다.
이춘석 의원은 “DNA채취가 당초 입법목적을 벗어나 파업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DNA정보 수집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다분한 처분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