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주 22일(금) 한라그룹 계열사인 인천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도 22일(금) LCD용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아사히’)와 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지티에스(‘지티에스’)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사히의 경우에는 17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까지 했고, 만도헬라도 조만간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김 진)는 24일(일)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과 금속노조법률원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는 ‘생산직 정규직 제로 공장’이다. 연구직, 사무직, 기술직 350여명은 정규직이고 생산직 350여명은 모두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다.
민변 노동위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수사 결과는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조업 생산공정을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혼재근무 및 직접 관여가 없는 것처럼 꾸미더라도, 원청이 모든 생산흐름을 통제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을 지휘·명령해왔다면 실질판단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 파견이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파견법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2004년 경상북도 구미시에 설립된 세계 4대 유리제조 업체이자 경북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인 일본계 ‘아사히글라스’의 종속회사다.
민변 노동위는 “아사히와 ‘지티에스’간의 계약은 외형상 도급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사히 관리자의 지시 하에 유리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세정, 정밀검사, 포장, 적재하는 직접생산공정을 수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노동위는 이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만도헬라와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재 공장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만도헬라는 비정규 노동자 300여명이 올해 2월 1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사내하청업체 폐업, 강제 전환배치, 도급계약 해지, 직장폐쇄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원청사용자인 아사히글라스 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모습 |
아사히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극심한 노동강도, 인격모독, 수시로 행해지는 권고사직 등을 참다못해 2015년 5월 29일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주만에 138명이 가입하자, 아사히는 9년여간 계속 갱신해오던 지티에스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으며, 아사히의 집요한 노조 탈퇴 공작으로 현재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 수는 22명으로 줄어들었다.
민변 노동위는 “불법파견 사건에서의 대표적인 문제는 사건 처리가 너무 늦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아사히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불법파견으로 고소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민변 노동위는 검찰에 대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만도헬라와 아사히 사건에서 검찰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명심해 신속하게 기소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위 2개 회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하며, 나아가 다른 산업 현장 곳곳에 자리 잡은 불법파견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노동현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불법파견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