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22일(금) 열린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에서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
먼저,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적절한 투표소 위치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동 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50% 이상,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추천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등록을 무효로 하게했다.
이 밖에도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과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허용’, ‘신문, 방송광고 횟수 제한관련 법안 폐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한편, 이날 합의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추후에 심사되는 사항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 |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이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앞으로도 여야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