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에 판매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에 있는 한 약국에서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약을 택배로 배송해줬다. A씨는 이같이 9회에 걸쳐 향정신성 성분이 든 의약품 2,300정을 판매하고 20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이 일하던 약국에서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몰래 가져다가 판매한 점, 판매 횟수, 판매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