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전관예우 근절, 사법감독제도 강화, 법관 증원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
또한, “나아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인 사법 과거청산, 사법피해 구제, 배심제 전면 확대 등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끝으로 “시민사회, 국민과의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사법개혁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