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보수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자유투표로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임명동의안은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당론으로 ‘김명수 인준 반대’를 정했다. 자유한국당은 106명(배덕광 의원 제외)이고, 바른정당은 20명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명)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 ‘자율투표’에 맡겼고,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다.
또한 이날 표결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 찬성표결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퇴임식은 주말인 점을 감안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