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가 20일(수) 지난 8월 5일 실시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금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총 2,007명의 응시자 중 1,19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59.39%로 작년 98.21%보다 38.82%p 하락했으며, 이는 2010년 첫 시행한 법조윤리시험의 역대 최저 합격률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제 난이도의 상승과 더불어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을 준비해 합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으며, “불합격자의 대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1ㆍ2학년생들로 내년 법조윤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하면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과 법조계의 비리ㆍ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 제8회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와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그리고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도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 실시할 예정이며,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ㆍ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