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 3천만원 책임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와 B씨는 2002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자녀 한명을 두었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D씨를 알게 된 후 매주 만나면서 연인 사이로 지냈다.
또한 B씨는 2014년 9월 식당을 개업해 D씨를 점장으로 고용하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1박2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특히 B씨가 집을 나간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D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D씨는 임신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11월 D씨를 만나 자신의 남편 B씨와의 부정행위, 임신 및 낙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협의 이혼했다. 이혼 후 A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판사는 최근 A씨가 전 남편(B)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재남 판사는 “피고가 D와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D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D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도록 했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2015년 11월 원고에게 발각돼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유책배우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윤 판사는 “부정행위의 방법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배우자인 원고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어서 매우 중대한 유책사유임에도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당 부분 원고에게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이혼 후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