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 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주목된다.
이날 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하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홍만표ㆍ진경준ㆍ김형준 등 전ㆍ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밝혀지며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며 “최근에는 검사 출신 및 정권 실세 정치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표창원 의원실) |
표창원 의원은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어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재벌과 결탁해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돼 검찰의 비위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