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커터칼로 문재인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엑스(X) 형태로 그어 벽보를 훼손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김해시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자 벽보에 커터칼로 X(엑스) 형태로 그었다.
A씨는 또 인근 초등학교 앞 도로 담장에 부착된 문재인 후보자 선거벽보에도 커터칼로 X(엑스) 형태로 그으며, 벽보 2장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했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공황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