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팩트 손견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17. 1. 18. 임기가 만료되는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같은 날 임기 만료되는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연임 지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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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웅 교수 |
한수웅 교수는 ‘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95년부터 ‘03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 교수는 ‘06. 1.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법학논문상을 수상한바 있고, ‘10. 4.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
한 교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이론’,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 : 사실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평등권에 기초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 교수가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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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 |
이선애 변호사는 ‘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2년부터 ‘04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04. 2.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06. 4.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선애 변호사가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및 차별금지법 재정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14. 1. 19.에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어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아동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서 ”이러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 총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4인(상임위원 2인 포함)은 국회가 선출하고, 4인(상임위원 1인 포함)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