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한 자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2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판매총책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해 구매자들을 확보한 다음 구매리스트를 국내 총책인 A씨에게 보내주고, A씨는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유통하는 불법의약품을 구입한 후 공범들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749회에 걸쳐 3,480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A씨는 전문 의약품인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을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향훈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