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웹사이트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곳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이다.
이들은 -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 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 실제로는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오페라·닥터홈즈 성형외과,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
오페라 성형외과의 인터넷 카페광고- 환자가 아닌 광고대행업자가 작성한 허위 치료후기 (공정위 제공) |
ㅇ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의원 웹사이트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
시크릿 성형외과의 웹사이트 광고- 성형 후 사진 과장 (공정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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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라인 성형외과의 웹사이트 광고- 성형 후 사진 과장 (공정위 제공) |
ㅇ 시크릿 성형외과: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다음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다.
ㅇ 오페라·팝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
팝성형외과의 네이버 지식인 광고 ? 광고대행업자가 작성한 사실 미표시 (공정위 제공) |
ㅇ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러한 홍보성 게시물을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가 결정된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와 공정위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 사업자명
| 광고 내용
| 법 위반 행위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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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크릿
성형외과
| 눈?코 성형, 안면윤곽 지방이식, 턱보톡스,
| ·성형 후 사진 과장
·근거없이 “10,000회 이상 수술”라고 광고
| 과징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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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 양악수술, 안면윤곽, 동안성형, 지방이식
| ·성형 후 사진 과장
| 과징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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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오페라
성형외과
| 가슴성형, 사각턱 수술
| ·허위 치료후기 게재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미표시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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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닥터홈즈 의원
| 지방이식, 필러, 레이저토닝(기미제거), 리프팅(피부탄력 개선)
| ·허위 치료후기 게재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미표시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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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강남베드로 병원
| 하이푸 수술
(초음파 이용한 자궁근종 제거술)
| ·허위 치료후기 게재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미표시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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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오딧세이
치과의원
| 임플란트, 잇몸성형, 보철, 스케일링
| ·허위 치료후기 게재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미표시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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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팝성형외과
| 눈?코 성형
|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미표시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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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데렐라
성형외과
| 가슴성형, 안면윤곽, 지방이식?흡입
| ·의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 미표시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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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포헤어 의원
| 모발이식, 헤어라인교정
| ·의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 미표시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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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성형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 광고’ 1순위가 수술 전후비교 사진광고(21.1%),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로 나타난바 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 수술 여부나 성형 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원·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 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 광고로 인한 수술 남용을 예방해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