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18일(월)부터 10월 17일(화)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며, 아울러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 받아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청원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대상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사법처리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차별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호봉 차등 부여(군필자 등 남자는 호봉을 가산하고 여성은 미가산)해 사법처리(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식대 차등 지급, 하계휴가비 지급 시 남녀차별 등 사법처리(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 여성을 이유로 교육기회 차별, 점심시간에 민원전화 응대 배치 차별, 승진연한 적용 시 여성 차별 등 사법처리(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해 퇴직에 있어서 성차별로 사법처리(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임신·출산휴가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6명)에서 근로자가 출산을 했으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고 59일 부여하여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90일 부여 후 휴가기간 종료 시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해 출산휴가기간 후 30일이내 해고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육아휴직 관련
-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 중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자를 회유하는 등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로 사법처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사용 후에 복직을 하면서 팀원으로 발령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해 사법처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전화인 1350를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는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와 수원, 춘천지역 역·터미널 광장에 현장 천막 창구로 운영 중인 “현장노동청”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면서,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