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후 2014년은 2400만건 대비 58만건으로 2.4%, 2015년은 2500만건 대비 78만건으로 3.0%, 2016년은 2400만건 대비 100만건으로 4.3%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7년 6월까지도 1100만건 대비 57만건으로 4.9%에 그쳤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직후인 2013년부터 5년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건수는 점차 증가했지만 여전히 20명 중 1명만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인감사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가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