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지불가격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했으며, 이·미용업소의 부담적 측면을 고려해 공포이후 2개월 후인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다.
개정 규칙에서는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는 경고지만,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커트와 염색을 할 경우는 서비스 항목이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고,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트, 염색, 퍼머 등 3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하는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의 경우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및 총액내역서 사전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대한미용사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