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억지로 공원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당시 18세)군은 작년 4월 전남 함평군의 모 공원에서 여자친구 B(당시 16세)양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앞으로 B양과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에서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B양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공원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
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 당시 1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만 19세로서 아직은 적절한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