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기변호노트’는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최로 열리며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발표한다.
민변 “이에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팀을 구성해 약 1년 동안 논의해 왔고, 그 결과로 이번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기변호노트’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 노트는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서 향후 수사절차에서 활발히 활용돼 수사절차의 인권 친화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또한 권보은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에 대해 발표하고,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송상교 변호사(자기변호노트 팀)가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한다.
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정영훈 변호사,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