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나경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공동으로 오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현재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공정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희봉 대한법무사협회 윤리이사가 사회를 맡고,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와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정환 대한변협 사업이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 권순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