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부동산중개사가 아파트 매수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을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법원의 판단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에 과거 누수로 수선 공사를 했는지는, 누수가 수리돼 현재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인이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이렇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작년에 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수리하는 공사가 진행됐고,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10개월 전에 수리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가 입은 손해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액은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을 청구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지난 3월에야 비로소 이 아파트에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선공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매수자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계약 취소에 의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파트에 세 차례 방문해 하자 유무를 직접 확인했다”며 또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 누수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로 현재 아파트 사용에 어떠한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등을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거 누수로 수선공사를 했는지는 그 누수가 수리돼 현재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로 말미암아 아파트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하는 등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매매계약 중개 당시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이 고지나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가 매매계약 중개 당시 공인중개사로서 고지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