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9월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와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을 방문해 법제분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오전 비얌바촉트(S. Byambatsogt)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이 워크플랜 체결 후 비얌바촉트 몽골 법무내무부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이번 법제 교류는 몽골측이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성공사례에 관심을 갖고 그 구축 경험을 전수받고자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체결된 ‘워크플랜’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를 위한 회의와 연수를 실시하고, 양국의 법령과 법률 분야 출판물을 상시 교환하며, 법령 입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워크플랜 체결로 몽골에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고, 우리 법제처도 몽골 법령을 상시 제공 받아 몽골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오후에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해 에르데불강(J. Erdenebulgan) 법과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처가 금년 개도국 ‘입법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몽골 국립대의 수요에 따라 추진 중인 몽골 조세법제 개정방안 연구를 위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이 양해각서 체결 후 에르데불강 법과대학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한국 제도와 몽골의 현실을 적절히 결합한 연구 결과로 이어질 경우 몽골의 조세법 개혁에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7년 9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와 22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법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몽골 방문에 앞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몽골 정부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방문이 한국의 법제도와 시스템을 몽골에 전파하고, 또 몽골법령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측의 발전을 상호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