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013년,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2013년 파업(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에 대해 16개 검찰청에서 노조원 173명, 2014년 파업(2월 25일 1일간)에 대해 “철도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 등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3개 검찰청에서 노조원 124명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중 2013년 파업 참가 노조원 86명과 2014년 파업 참가 노조원 32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선고가 확정됐다.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2013년 파업 참가 노조원은 9개 법원 87명, 2014년 파업 참가 노조원은 13개 법원 92명인데, 각 파업 별 중복 참가자 수를 고려하면, 공판계속중인 철도노조원 수는 총 95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2013년 파업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돼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2014년 파업 역시 2013년 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파업의 전격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종래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 후인 올해 2월 대법원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업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으면 전격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며 종전과 다른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또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철도노조원 32명의 2014년 파업사건에 대해 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공소취소장을 제출하며, 본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