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현행법상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고 규정돼 있으나, 그 중에 ‘조치 없음’은 빠져 있어 법령 미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말, 전라북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북도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면 교육부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한 법령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유에 ‘조치 없음’을 추가함으로써 재심절차상의 혼란을 없애고,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심청구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