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고용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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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
신용현 의원은
“지금껏 유리천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발의가 최초”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제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ㆍ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이코노미스트(英)가 밝힌 주요 ‘OECD국가 별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유리천장실태는 OECD 주요국가 중에 최근 5년간 매년 꼴찌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디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