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ㆍ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을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ㆍ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