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정원 댓글사건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법부 독립 침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범계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대해 저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라고 언론사를 겨냥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들은 (박영수) 특별검사를 포함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지난 국정농단의 여러 주요한 영장들이 기각되는 상황을 봤다”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수개월동안 23차례에 걸쳐 촛불집회와 시위를 했다. 그래서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법정에 세웠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라는 제도이다.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일국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 최고위원은 “범죄단체조직이라는 것이 있다. ‘범단’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폭이라고 부른다. 조폭의 수괴를 잡고 조폭의 규모와 조직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사해야한다. 그런데 조직원의 개별적 사정을 들어 범죄단체라는 그 조직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조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판사의 잣대는 결코 판사 개인의 주관과 철학이 투영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는 말에서의 ‘양심’은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보편적 양심이어야지, 나 홀로 그들만의 리그의 양심이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일부 언론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날 박범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양지회 전ㆍ현직 회장 구속영장기각 건은 아무리 사법부독립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조직적인 국기문란사범들애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각 이유를 보면 오 부장판사가 양지회 간부들 각자를 개별적ㆍ개인적 범죄로 접근한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처벌할 만큼 이미 범죄사실 소명되었고 지난번 심리전단장 민병주도 집행유예 나왔으니 굳이 구속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판단도 깔려있어 보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어쩌면 대통령까지도 관여되어 있을지도 모를 그래서 MB(이명박)까지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를 사건을 굳이 조각내서 건바이 건으로 보는 이유가 뭐지요? 조폭을 법은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하지요. 범단을 수사하겠다는데 청구된 조폭 한명의 사정을 따져 구속할 필요 없다는 것은 결국 범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친정인 법원의 일부 흐름에 커다란 염려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23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