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故 L씨의 외손자 J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지난달 8일 인용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J씨는 1960년에 사망한 故 L씨의 외손자로서 201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안내를 받고 유족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 통지를 받아 다음해 10월까지 약 1,16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5년 8월 故 L씨의 친손자인 LL씨가 고인을 간병하는 등 실제로 부양한 것은 자신이므로 보훈급여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LL씨로 변경 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J씨에게 그동안 받은 보훈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J씨는 자신이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보훈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한 달여 후 보상금 반납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J씨가 국가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유족등록을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었고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아울러 J씨가 보훈급여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가 LL씨라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보훈급여금 대상자 선정 이후 이 같은 사정이 나중에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해 8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차상위계층인 J씨에게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참고로,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