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도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문경란 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장은 이날 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 인권보호분과 위원들은 인권경찰을 향한 첫 걸음은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6차례의 자체회의와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全과정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9월 1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날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권고는 권고 외에 권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의견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부속의견에서는 집회시위 각 단계별로 △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 해산절차 개선 △ 기타(1인시위·기자회견/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경찰관 식별표지/무전망 녹음 등) 항목으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부속의견은 경찰이 실행방안을 마련할 때 권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외부적 여건이나 상황 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변화
먼저 경찰은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는 신고 및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도록 규정했다.
집회·시위는 그 본질상 제3자에 대해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시위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하고, 집회시위의 인원·방법 등을 고려해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집회시위 신고절차 개선 및 금지통고 등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 도입 및 집회시위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회신고 내용 수정 절차가 없어서 생기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집회시위 신고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신고서상 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등 기재내용이 실제 집회시위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했고, 집회시위 신고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했으며, 옥외집회·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한 경우, 경찰서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집시법 상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제가 실질적인 허가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집회·시위의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통고 하거나 조건통보를 할 경우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나 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집회시위 대응 절차 개선
○ 살수차
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하고,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고 있다.
아울러, 소요사태 등에서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한편, 최루액 혼합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압기준을 대폭 하향했으며, 살수를 할 경우도 위험의 급박한 정도와 양상 등에 비례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 차벽
집회·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되,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차벽을 설치할 경우, 50m마다 통행로를 한 곳 이상 설치하며 통행로는 시민들이 동시에 오갈 수 있게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채증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해, ①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것이 임박했거나 ②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③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는 채증 자료 중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즉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통CCTV를 이용한 촬영 영상물, 사진 등은 집회·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 이동제한/질서유지선
집회시위 참가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으며, 폭력행위로 인한 중대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집회시위 접근을 막지 않도록 규정했고, 질서유지선 설정과정에서 주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해산절차 개선
해산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해산명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권 행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신중한 법집행
○ 개인 식별표지/무전망 녹음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논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며,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함으로써 경찰 법집행 과정에 대해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1인시위/기자회견
집시법 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시위·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형된 1인 시위에 관하여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일반교통방해죄
집회시위는 경우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시민사회 활동가·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보장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마련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며,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