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오는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이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등록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박주민 의원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향이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 30.8%는 등록방법을 몰라서, 9.6%는 등록절차가 복잡해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시도했다가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의 비율도 3.3%를 차지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을 발급ㆍ재발급 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증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데 기여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한편,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온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다.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각각 전체 인구의 48%, 31%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
이번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찬열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남춘ㆍ소병훈ㆍ정춘숙ㆍ민병두ㆍ민홍철ㆍ한정애ㆍ위성곤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경미ㆍ김영호ㆍ김경진ㆍ안민석ㆍ박광온ㆍ강훈식ㆍ김병관ㆍ이수혁ㆍ박정ㆍ김한정ㆍ박재호ㆍ이원욱ㆍ강병원ㆍ김병기ㆍ윤호중ㆍ기동민ㆍ송옥주ㆍ조승래ㆍ이훈ㆍ설훈ㆍ인재근ㆍ표창원ㆍ유동수ㆍ황희ㆍ송기헌 의원 등 총 38명이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