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개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해 의제 선정과 로스쿨생의 토론 참여 배제를 지적하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회장 최창훈)는 전국의 25개 로스쿨 학생회장의 협의체로써 전국의 로스쿨생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학부 부활,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및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입학정원 축소 등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협의회는 “그러나 대한변협이 선정한 의제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이 아니라 기성 법조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진정으로 법치주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흔들기’가 아닌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대한변협은 2월 성명에서 밝혔듯이 지속적으로 변호사 인원 축소와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을 주장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협의회는 “법조인력의 충원 수단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제는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어떻게 개선ㆍ발전시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했다”며 “단순한 토론 참여의 배제는 물론, 의제 선정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를 도외시했다”고 변협을 비판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의제로 채워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대적 요구다”라면서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폐합해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을 축소하려는 대한변협의 태도는 종래 송무 중심의 고루하고 경직된 사고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돼, 이제 변호사는 재판정에서만이 아니라 기업, 공익단체, 공공기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 속의 법조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 2만명 시대라고는 하지만, 1만 5천여 명의 변호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법조 인력 및 서비스의 확충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고 짚었다.
학생협의회는 “직역수호 및 확대에 대한 대한변협의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형해화와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수의 국민에게 더 나은 법조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기득권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 최창훈 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해 위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대한변협의 반(反) 로스쿨적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진정한 로스쿨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창훈 회장은 “올해 1차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에도 매년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높은 변호사 수임료 유지 등 기존 변호사들만의 이익만을 수호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대한변협의 행보를 지적해 달라”고 언론사에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