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의 모 도로에서 약 300m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것처럼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자 작성란 성명에 동생의 이름을 자필로 서명했다.
이렇게 A씨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교부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관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관형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 등으로 2016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했고, 음주단속에 불응하면서 도주했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까지 위조ㆍ행사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