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발의한 개정안은 ▲ 초ㆍ중등교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고, ▲ 입학금, 수업료, 학교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 또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2018년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노회찬 정의당 의원 |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달하는 등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법안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늦다”며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2020년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약 7년이나 기다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교육정책 핵심과제로 삼은 만큼, 그 정책 추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