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무처장에 이정일(49세,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가 4일 임명됐다.
이정일 사무처장 임명장 (권영빈 상임위원 페이스북)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월호선체조사위법)에 따라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7일 조사개시 결정을 한지 60일만이다. 그동안 선체조사위 활동은 개시됐음에도 사무처장 임용이 지연돼 조사위 활동의 업무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권영빈(51세, 31기) 선체조사위 상임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되었다. 아, 제1기 세월호 특조위 때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진상규명국장이 특조위 강제해산될 때까지 임명되지 않았는데. 이정도만 변화를 느낀다. 그런데, 해수부는 왜 아직도 바뀌지 않는가?”라는 글과 함께 사무처장 임명장 사진을 올리며, 안도와 아쉬움을 담아 사무처장 임명소식을 알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세월호선체조사위법에 따라 조사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직무등급은 가등급이며, 임용기간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과 사무처 잔존사무 처리기간을 합해 최장 13개월이었으나, 2개월 늦게 임용돼면서 최대 11개월로 줄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사무처장 채용시험을 공고했으나 인준절차가 늦어져 이제 서야 임용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무처장 |
이정일 신임 사무처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창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소록도 한센인보상청구 변호인단과 4대강 사업 취소소송 변호인단에서 활약했으며, 故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단장, 민변 세월호TF 단장과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 연구단장 등을 맡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