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월)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우리 국민들은 75만6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2015년(69만2천여건) 대비 9.3% 늘어났고,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6,338건) 보다는 약 29배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
행정안전부는 “이는 국민이 청구하면 제공해오던 고전적 방법의 정보공개 이외에도 기관에서 사전정보공표와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사전제공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보유한 각종 정보를 미리 선제적·능동적으로 적극 공개하는 제도이고, ‘원문정보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사전에 정보의 ‘목록’ 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미리 선제적·능동적으로 적극 공개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율은 95.6%로 전년도(96.1%) 대비 소폭(△0.5%p) 감소했으나, 2012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12) 95.0% → (’13) 95.8% → (‘14) 95.6% → (’15) 96.1% → (’16) 95.6%로 95%대로 상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지자체가 9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공기관(96.7%)과 교육청(96.1%) 순이었으며,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가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89.7%로 가장 낮았다.
특히, 방사청[79.0% → 64.4%(△14.6p)], 조달청[82.6% → 75.3%(△7.3p)], 검찰청[83.7% → 78.0%(△5.7p)]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년대비 정보공개율이 다소 낮아졌고,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89.8% → 89.7%(△0.1p)]의 낮은 정보공개율에 영향을 끼쳤다.
비공개 사유로는 사생활침해 27.7%, 법령상 비밀 25.2%, 공정업무 수행지장 16.9%, 영업상 비밀침해 12.5% 등 전년과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의사결정이나 내부결정과정 등 공정업무 수행지장으로 인한 비공개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2%p)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율이 감소(전년대비 △1.1%p)한 가운데 특히, 영업상 비밀침해로 인한 비공개 비중이 증가(전년대비 0.8%p)했다.
정보 비공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3,910건으로 전년도 3,559건 대비 10%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인용율은 37%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고, 절차도 간편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의 정보공개 확대 노력들이 이번 연차보고서 정보공개 관련통계에서 다소나마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공개율이 낮고,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등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비공개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사전 제공하는 정보 역시 기관 입장에서 일방적인 제공이며, 양적공개에 치중하는 등 국민이 원하고 알고자 하는 정보의 공개수준에 이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공정보 관리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모든 공공정보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자세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정보공개분야 총괄기관으로서의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등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모바일 중심, 빅데이터 기반 국민관심정보 사전제공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정보공개분야 일부만 평가해 비중이 미미했던 기관평가를 정보공개분야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시행해 공공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보공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부의 선결조건인 만큼 조속히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열린정부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