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원이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해 6월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일(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해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