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경기도 포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종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그런데 A씨는 선거 이틀 전 김종천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인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 의지 밝혀”라는 제목의 신문(지방지) 기사를 60여부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가져가거나 볼 수 있도록 탁자 등에 비치해 둠으로써 신문을 배부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복사해 비치해 둔 신문기사를 포천시청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10여명에게 배부했다.
A씨와 B씨는 상대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12형사부(재판장 노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을 복사해 배부한 범행은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후보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한데다, 피고인들이 복사ㆍ배부한 신문 부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