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지난 8월 31일 부산에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범인 일당 모두를 15년 만에 검거하고 구속한 것이다.
또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해 2심(항소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이번 부산 사건의 해결로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사건 중 해결된 사건은 재심사건인 약촌오거리 사건을 포함해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사진1) 2015.4.13. 태완이법 통과촉구 청원 기자회견 / 사진2) 2014년 대구고법국감장에서 태완이 엄마 처음 만나던 날]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태완이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속 선물을 안겨주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태완이의 선물인 ‘태완이법’ 이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기미제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등 증거보전이 영구적으로 가능해지고, 각종 과학수사기법 역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다소 시대에 뒤진 논리로 공소시효의 폐지 등 변경에 대해 주저하면서 오히려 사회정의구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은 지금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부산 사건 해결은 태완이가 안겨준 선물로, 태완이와 태완이 엄마를 비롯한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며 “그런데 태완이 엄마는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며 이번에 복숭아 선물을 보내왔다”면서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제출된 ‘성폭력 끝장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태완이 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